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허요환 목사(안산제일교회)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부활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21대 총선 후보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응원을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선관위나 경찰 등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요한 목사는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정권을 잘 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교회 성도 가운데 두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셨습니다. (안산)단원갑에 고영인 안수집사님, 상록을에 홍장표 안수집사님, 두 분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라 말했다.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고영인 안수집사(3교구) 단원갑(더불어민주당), -홍장표 안수집사(11교구) 상록을(미래통합당)”이라는 큼직한 문구가 허 목사 옆 스크린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교회 교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을 경우, 해당 교회가 주보에 "아무개 성도가 선거에 출마했다"는 정도로 언급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허 목사의 해당 발언의 경우는 “두 분께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여 공직선거법 에 위배될 소지가 커 보인다.
담임목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