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현보 목사 감염병예방 법률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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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현보 목사 감염병예방 법률위반 '검찰 송치'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5.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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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집회건은 '불기소' 결정
4일 주일예배 설교 중인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출처=부산 세계로교회 유튜브)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출처=부산 세계로교회 유튜브)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경찰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와 신원불상자들을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3일 손현보 목사가 1월 3일과 같은 달 10일 예배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송치됐다. 

단, 경찰은 1월 6일 세계로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부산강서구청이 고발한 내용과 중첩돼 각하 결정했다. 또 7일 세계로교회 앞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최한 예자연이 완성된 단체로 보기 불분명하며, 집회 인원은 테이프 경계 내로 한정했을 때 50인 미만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했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집회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예자연 소속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자연’은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홍 두레공동체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외,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임영문 목사(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대표회장, 평화교회), 심동섭 검찰 출신 변호사이자 목사(법무법인 로고스, 양병교회)가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또 사무총장인 김영길 목사는 바른군인원연구소 대표로서 개신교 내 대표적인 반동성애 활동가로 꼽힌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대부분이 전광훈 씨와 함께 반정부집회를 이끌거나 협력했던 인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전광훈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평화나무는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건 대면 예배 금지와 50인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감행한 손현보 목사와 참가자들을 1월 15일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손현보 목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조치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행정명령 중 ‘대면예배 금지’사항을 어기고 1월 3일 주일예배와 1월 6일 수요예배, 1월 10일 주일예배 등을 강행했다. 또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연대(예자연)’ 소속 목사, 성도 등과 함께 ‘예배 회복 촉구 집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발언하는 등 실제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손 목사는 1월 3일 주일예배에서는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세계로교회는 폐쇄되는 순간까지 예배드리겠다"며 정부의 방역 협조 요청이 종교탄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전면전을 치를 기세로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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