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반동성애 단체들을 ‘가짜뉴스 유통채널·유포지’로 지목했다가 1심에서 패소해 위자료 3,5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뉴스앤조이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23일 GMW연합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블로그를 통해 주장하는 반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의 시행 반대 내용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가짜뉴스 유통채널’로 표현하는 것은 미디어로서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 표현”이라며 GMW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앤조이는 GMW연합을 비롯해 두 건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총 3,500여만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동성애 단체들을 ‘가짜뉴스 유통채널·유포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뉴스앤조이의 보도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 범위나 영향력에 비춰보면 ‘가짜뉴스 유통채널·유포지’로 표현한 것은 대중들이 허위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지’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26일 반동성애 진영과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기사에서 “이 사건들은 아마도 3심까지 갈 것 같다. 2018~2019년 당한 소송이 2년을 넘기고 있다. 이번에 바로잡혀 다행이지만, 1심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졌을 때는 솔직히 많이 낙심하기도 했다”며 “돌아보면 그 터널을 뚫고 올 수 있었던 힘은 역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었다. 그 응원의 메시지들 덕분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뉴스앤조이>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뉴스앤조이는 반동성애 단체들과의 항소심과는 별도로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이용희 대표)와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1심에 이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동성애 강사들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