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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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5.0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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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54분께 5천790만원까지 떨어졌다. 2021.4.23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54분께 5천790만원까지 떨어졌다. 2021.4.23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2억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후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는 샐러리맨의 일화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은 삶을 저당 잡힌 결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인터넷상에는 한 샐러리맨이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직 인사 글이 돌면서 화제가 됐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는 4월 15일을 끝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어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만나 뵙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서면으로 인사를 함께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근무 기간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뻤고,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이곳에서의 기억들, 여러분과의 인연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조금 멀어지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

각종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과 함께 이 글의 주인공이 가상화폐로 400억의 수익을 거둔 후,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한다는 경위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직장인들의 애환 또는 고발 글이 올라오는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650억이라고 한다”, “나는 970억이라 들었다”, “7800억으로 들었다”, “1조라던데”, “5조 아님?” 등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두고도 궁금증이 확산했다. 

확인결과 400억 주인공은 실존 인물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누군가 큰 수익을 거뒀다는 말만 듣고 쉽게 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미 달러화의 신뢰가 하락으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테슬러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크게 한몫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공개하자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인의 말 한마디에 폭등했다가 폭락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어떻게 자동차 등의 물건을 사고팔 수 있을지에 근본적인 물음이 존재하는 터다. 이런 까닭에 아직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게다가 누군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동안 잃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불안과 마음고생이 있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개장과 마감 시간이 존재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 공휴일 없이 24시간 열어두는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코인중독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누군가 인생역전을 꾀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이뿐 아니라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지만, 자금세택,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의 음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의 소지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조차도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나한테 가상화폐 투자계획을 물어보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타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열풍은 거세고,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먹튀 거래소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한 보호장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해도 이는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샅샅이 따져볼 방침이다. 현재 실명계좌로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현재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시스템이 기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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