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부천시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차명진 후보(부천시병)에게 최근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 후보는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말 청와대 사랑채 앞 광야교회 집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힘을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차 후보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21대 총선 예비후보(미래통합당) 신분으로 지난 2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광야교회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서 발언했다. 당시 그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아웃 주장하는 거 봤어요?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유통일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차명진 너는 왜 안 가고 거기 있냐. 자유한국당에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직은 자유한국당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째로 먹기 위해서 제가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을 개선장군처럼 받아들이고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바꿀 땐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명을 받아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회에 가서 문재인을 거기서 확실하게 끌어 내리기 위해서 출마했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니까 참 만만치 않아요. 좌파도시, 예, 사사건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힘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괜찮죠? 저한테 힘을 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차 후보는 또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다 외면하고 유튜브조차 여러분을 외면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 자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며 "여러분이 여기서 지켜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중략)...저는 여러분의 파견자,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라고 집회 참석자들을 추켜세웠다.
부천시선관위는 차명진 예비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여 만에 “차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디”고 최종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규정에 따라 연설, 대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보자 신분일지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21대 총선의 경우는 4월 2일) 이전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월 6일 당시 차명진 예비후보는 거리 집회에 참석해 공개 연설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형태로 집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54조 제2항).
선관위는 차 후보가 해당 집회에서 발언할 때 마이크를 사용했으므로 ‘확성기 장치 사용 제한’(법 제91조)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서면 경고’는 선관위 행정 조치(공명선거 협조 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 · 시정명령 혹은 구두 경고, 위법사실 통지, 경고)중 ‘수사의뢰’나 ‘고발’로 가기 전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부천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서면 경고’ 처분에 대해 “차명진 후보가 당시 부천이 아닌 서울에 가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조사 당시 해당 발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널리 유포됐음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명진 후보는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문수TV’에 자주 출연한 바 있고 전광훈 씨가 이끌던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해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김문수 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김 전 지사를 ‘정치적 스승’이라 여길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 후보가 광야교회 집회에 참석해 행한 발언은 유튜브 김문수TV와 너알아TV에 업로드돼 현재까지 조회수 2~3만여회 이상을 기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