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중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
상태바
전광훈, 구속 중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
  • 정병진 기자
  • 승인 2020.03.1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이봉규TV에 출연해  전 씨로부터 기독자유통일당에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아, 기독자유통일당을 21석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출처=이봉규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가 매일 ‘옥중서신’을 띄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훈 씨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사전선거 운동을 지속해 오면서 구속에 이르렀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그치지 않는 모습이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 따르면 전 씨는 최근 김 전 총재에게 “기독자유통일당을 성공시켜 정치권의 범죄행위를 막아내야 한다.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하고 비례대표는 반드시 기독자유당으로 하여 21석 교섭단체를 만들라”는 요구가 담긴 서신을 보냈다. 

또 김 전 총재는 “(전광훈으로부터) 김승규 장로와 같이 기독자유통일당에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전 씨로부터 “비례대표 10번 정도로 이름을 걸어 달라고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11일 구독자 50만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봉규TV’를 통해 송출됐다. 

김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돼 출마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는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이라 ‘출마 자격이 있다’고 했다”며, 전 씨의 요구대로 오는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전 총재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고영일 대표)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13일 추대됐다.

김경재 씨가 소개한 전 씨의 편지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대중에게 전파할 목적이 있었다는데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 씨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전광훈 씨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 달라”며 자신의 편지를 유튜브 방송에서 널리 소개해 주기를 바랐다. 

또 편지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성공시켜 달라,”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으로 단일화하고 비례대표는 반드시 기독자유당으로 하여, 그래서 21석 교섭단체를 만들라,” “비례대표 한 10번 정도로 이름을 걸어 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성 요구가 담겨 있다. 김경재 씨는 전 씨의 편지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표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 씨의 편지에 사전 선거운동성 언급이 있는데도, 김경재 씨가 구독자가 50만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 내용을 소개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254조, 255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전광훈 씨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자유당은 지난 6일 당명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꿨다. 또 당 사무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여의도의 한 건물로 이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 비트코인으로 400억 벌고 퇴사했다는 그 사람은?
  • 타인 ID 이용 백신맞은 국민일보 취재 논란
  • GS리테일 ‘메갈 손가락’ 논란 일파만파
  • "목사 때문에 이별당했다" 추가 제보
  • '남양주' 조응천, 서울은마아파트로 1년새 4억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