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12명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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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12명 목사 고발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0.03.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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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목회자 12명…평화나무, 선관위ㆍ경찰 고발 예정
김용민 이사장 “한국교회, 공명선거 모범되는 원년 되도록 애쓸 것”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제21대 총선 공명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을 저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들을 쏟아낸 개신교 단체와 목회자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및 경찰 고발에 들어간다. 평화나무는 4월 15일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3일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전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개신교 단체의 집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최근 수개월간 설교와 집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반대를 호소하는 설교와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8일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명의 목회자를 선관위 신고 및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준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이성화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은재 목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전 순국결사대총사령관),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허남길 목사(양산 온누리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김성일 목사(광명 한소망교회),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이한의 목사(부산은항교회) 등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자료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인양 교인들에게 전달해 선거와 교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들을 해왔다.

김용민 이사장은 “12명의 목사를 비통한 심정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야 할 자리에서 불법적 선거 개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행한 메시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이라고 의심할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며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부분까지 사실인양 교인에게 설교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이다. 오보를 낸 언론사가 사과하고 정정보도문까지 냈지만, 여전히 가짜뉴스가 사실인양 전파되고 있다. 박경배 목사, 김성일 목사 등이 관련 내용을 교인들에게 언급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낙선을 유도한 경우다.

 

예장합동 “차별금지법 찬성 후보자ㆍ정당 분별해야” 전단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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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보 목사 “선거법 걸릴까봐 말 못해”…기독자유당 간접지지 호소

손현보 목사, 여당 정치인 주사파 낙인…“주체사상파 이런 사람들 국회 보내선 안 돼”

예장합동은 지난 2일자로 교단 산하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총회장 및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명의로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활용방법’ 공문과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전단지를 발송했다.

해당 전단지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4.15총선’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 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알아야 합니다” 등의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비난과 4.15총선에서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이 가득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며 “특히나 최근 부산시 선관위가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을 펼친 부산시 시민단체들의 행위를 ‘친일파’ 등의 표현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시민단체들의 캠페인 활동을 금지한 것을 유추해보면 김종준 총회장과 이성화 목사의 행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목사는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찍지 말라고 공공연히 발언한 경우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일성이 만든 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4.15선거에 절대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달라. 저들은 공산당을 감추어놓고 위장한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이라고 발언했다.

심하보 목사는 지난달 4일 광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초청 광주 애국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씨가 주도하고 있는 기독자유당(현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경우다.

심 목사는 “사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이 좋아서 그를 밀어준 게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여태까지 밀어줬다. 그런데 출구가 생겼다. 그게 무슨 당이냐?”라며 “왜 (말을)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딴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달 24일 ‘좌파와 우파 그리고 기독교(시10:4)’라는 제목의 설교 도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종교 재편’ 발언을 거론하며 “투표를 통해서도 정말 주체사상파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특정 정치인들을 주사파로 낙인찍고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를 교인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또 교인들에게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2010년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2014년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등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명단을 보여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추종하는 주사파’가 청와대와 여당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손 목사에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인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설교 영상은 기사를 작성중인 13일 오후 4시 10분까지도 여전히 세계로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 중인 상태다.

김용민 이사장은 “평화나무는 종교 지도자의 메시지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범주 안에 있는 사회적 양해를 악용해,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인 선거법을 능멸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1월 6일 ‘제21대 총선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회 내 선거법 준수 캠페인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 책자도 무료 배포 중이다. 평화나무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예배 설교 내용을 4월 15일까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평화나무, 12명 목사 고발]에 대한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20. 3. 13. "평화나무, 12명 목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성화 목사의 실명과 지위를 보도하면서, 이성화 목사를 포함한 12명의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자료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인양 교인들에게 전달해 선거와 교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들을 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이성화 목사는, 이성화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보수 교단으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교단이며 최근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기독교 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며, 또한 외국의 차별금지법과 외국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오로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신앙의 자유를 수호 하자는 의도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일 뿐, 특정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비난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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