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가 자신을 성경사기꾼이라고 표현해 모욕했다며 권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권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고소인 정동수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21일 “‘성경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욕설과 달리 전형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동수 씨에 대한 권 씨의 표현행위는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정동수 목사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킹제임스성경만이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개역 성경은 사탄이 변개했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나열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동수 목사는 1611년에 발간된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2001년경부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라는 제목의 성경을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당한 부수가 판매되고 있다.
②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했고, 사랑침례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1611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고,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번역본들보다 우수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믿을 경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원가입서류에 서명을 받아오고 있다.
③ 정동수 목사는 2014년 11월 16일, 킹제임스성경 이외의 성경에 관해 ‘마귀가 변개한 것이다’는 취지로 마귀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죽일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④ 성경 본문비평학 내지 사본학의 관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기존 성경 사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성경 번역 중 하나로 완벽할 수는 없고, 대상이 된 성경 사본들에 비추어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역 성경에 비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있다.
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는 1998년 9월 22일 ‘한글 개역성경이 불완전하고 한글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하다’는 취지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한 말씀보존학회에 대해 이단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일부 교단은 킹제임스성경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03회 총회에서, 정 목사가 킹제임스성경만 무오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참여 금지'를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은 지난해 9월 열린 제69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일년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백석 교단도 지난해 9월 총회를 앞두고 이단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제42회 총회는 내부 혼란으로 각 부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백석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백석총회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했다는 보고서가 언론 기사에서 수차례 보도되면서 정동수 목사가 예장백석 이단대책위원회와 장종현 총회장에게 협박성 문서와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하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통해 장 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단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바른미디어를 통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12월, 평화나무가 정동수 목사와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정동수 목사는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김승규 장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의했으나, 답변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없는 상태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6일 "사본학적으로 비판 가치가 없는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 사상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