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가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수차례 설교를 전한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서면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목사는 4일 저녁 7시 광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초청 광주 애국 국민대회' 연사로 나와 특정정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심 목사는 이날 "기독교 국회의원이 민주당에도 50명, 자유한국당에도 40명, 90명이 있다"며 "(그러나) 헛거야. 헛거. 왜냐,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녔으니 그런 거다. 그래서 믿을 건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파로 밀어버려야 한다”며 “그날이 2월 29일이다. 4월 15일 투표 같은 것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이 좋아서 그를 밀어준 게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여태까지 밀어줬다. 그런데 출구가 생겼다"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게 무슨 당이지?”라고 묻더니, “ 왜 (말을) 못하냐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죠? 알죠?”라고 거듭 되물었다. 또 “이렇게 출구가 생겼으니 열린 문을 놓고도 딴 데서 방황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청중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출구가 좁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목사가 특정 정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말한 출구가 전광훈 씨가 후원하는 자유통일당(김문수 대표)을 가리킨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 맥락상 자명해 보인다. 그의 발언은 광주 지역민들에게 그동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싫어 다른 당을 찍었을 것이나 이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심 목사의 발언은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심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선거법 준수 촉구’를 서면 통지하고, 재발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협조-공직선거법 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 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 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