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 3호]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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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3호]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이중잣대
  • 김준수 기자
  • 승인 2019.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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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김무성 ‘내란선동’ 고발엔 세월아 네월아
조국·이석기·한상균엔 불방망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내란 선동 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피 흘림 없는 혁명은 없다’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자’느니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다. 심지어 청와대 진격에 선두에 설 ‘순교단’까지 모집했을 정도다. 이들은 실제로 지난 3일 ‘10.3 비상 국민 회의’ 집회를 끝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경찰들을 각목으로 위협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넘어 수십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폭력행사도 불사한 것이다. 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는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해 마침내 ‘청와대 진입’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자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까지 감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2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철야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전광훈 씨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지난 5월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평화나무는 이미 지난 5월과 6월 김무성 의원과 전광훈 씨를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로 각각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김무성 의원 고발에는 시민 1036명이 함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내란 선동에 준하는 발언에 이어 구체적 계획까지 감행을 계획한 이들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작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속부터 정당 해산까지 일사천리…‘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3년 9월 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8월 2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8일 만에 벌어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곳곳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오류투성이인 소위 ‘RO 회합’ 녹취록이 근거가 됐다. 국가정보원은 8월 28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내란음모혐의가 적시돼있었다. 9월 2일 한국일보는 이 전 의원 구속의 스모킹건이 된 ‘RO 회합’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공판도 열리기 전이다. 

당시 통진당 공동변호인단은 3일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즉각 피의사실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8일 법원은 “이 의원 등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룬 기사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룬 보도”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회는 2013년 9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고 그대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289명 중에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이례적인 일은 당시 국정원의 행보였다. 통상 현직 의원에 대해선 자진 출두를 허용한 관례가 있었지만, 국정원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서둘렀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장 집행을 위해 의원실에 들이닥쳤다.

이 전 의원은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 방해 혐의로 진보당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17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 등 5명, 2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25일 홍순석 등 3명 구속기소, 26일 이 전 의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기소를 실시하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절정은 통진당 해산이었다. 법무부는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시도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5년 5월 26일 정당 해산 심판 재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노동개혁’ 반발해 열린 집회…불법ㆍ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3년형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1일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에 반발해 벌어진 집회다. 공공ㆍ금융ㆍ교육ㆍ노동 등 ‘4대 개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고용ㆍ산재보험 개편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총파업으로 맞선 노동계는 11월 14일 수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로 대응했다.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한 전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해 있다가 2015년 12월 10일 자진 출석해 경찰에 체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전 위원장은 2016년 7월 4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개최된 총 12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 상해 및 경찰 장비 손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2년 감형됐다. 대법원도 2017년 5월 31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지 약 2년 6개월만인 2018년 5월 18일이 돼서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압수수색만 70여건…검찰의 법무부 장관 흔들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금까지도 검찰의 ‘조국 흔들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부터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일도 전례가 없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부터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압수수색에서 단연 돋보인다. 지난 8월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ㆍ부산대ㆍ고려대ㆍ단국대ㆍ공주대ㆍ부산시청ㆍ경남교육청ㆍ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까지 발부된 영장만 약 70여 건에 이르면서 ‘과잉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동양대)를 조사 없이 기소한 일도 두고두고 검찰의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만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검찰은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정까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기소가 가능했다. 검찰이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다. 

검찰권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서 찾을 수 있다. 대상을 정하고 이 잡듯이 죄를 찾아 사법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표적수사’, 피의자 압박을 위한 ‘별건수사’, 검찰의 의중에 따라 피의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심야조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가 피고인의 부인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채택되는 과도한 특혜도 문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14일 전격 사퇴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6일 만이다.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그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결국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국민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 계기가 됐다.

『검사는 문관이다』의 저자이자 대검찰청 공안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권이 남용되면서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형사 사법의 정의가 왜곡되기 때문”이라며 “세상이 변했다. 그런데 검찰만 변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이제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검찰권 남용을 유효적절하게 통제하면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은 더욱 보장받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상승할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검찰, ‘헌정질서 유린ㆍ국론분열 조장ㆍ내란선동 획책’ 전광훈 조사해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벗어난 검찰 말이다. 무엇보다 본연의 역할대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전광훈 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는 허울뿐인 대표성과 소속 교단에서 면직ㆍ제명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10.3 비상 국민 회의’에서는 소위 ‘국민재판’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사파 고무 찬양ㆍ동조자 처벌 ▲향후 5년 동안 노동운동(민노총) 금지 ▲세계기독청 건립 등 어처구니없는 결의를 남발했다. 82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 위의 권위를 갖췄다며 헌정질서마저 유린하고 있다.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전 씨에게 적용된 각종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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