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경찰이 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퇴진 집회를 이끌면서 폭력 시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 씨는 당시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다 줄 것이다. 버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무조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가장 선발대로 목숨을 건다고 자원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전 씨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 하달은 9월 28일 집회에서도 반복됐다.
실제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특히 전 씨는 직접 '순국 결사대'를 모집했고, '유서'까지 쓰도록 했다.
전 씨는 이밖에도 내란 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특히 <평화나무>가 전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검찰 고발한 시점은 6월 11일경이다. 반년이 흐르도록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10월 3일 폭력 시위를 중심으로만 수사하는 것은 그간 끼친 폐해에 비해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안마다 경미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또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종북좌파로 몰아 비방하는가 하면 황교안 띄우기를 한 부산 ㅅ 교회 정 모 목사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정 목사는 2017년 4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론이 전부 좌파로 넘어갔다. 나라가 전복될 위기"라며 "박근혜 탄핵 될 때 봤지 않나, 법원 서기가 전부 5.18 유공자 후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앞서 2017년 2월 26일에는 "종북좌파에서 나라를 구할 답은 황교안 밖에 없다"며 "지금 종북좌파가 박근혜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황교안 총리다. 그는 통진당을 두드려 잡은 당사자"라고 발언했다.
A 씨는 목사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85조 제3항(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서면경고’ 조치했다. A 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발언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정 목사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광훈 씨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훨씬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전광훈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였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또는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많은 방송을 통해 전광훈 씨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송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지지를 노골화했고, 이런 내용이 확대 재생산하는데도 방송을 차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명선거실천협조-공직선거법준수촉구-중지 또는 구두경고-위법사실통지-서면 경고-이첩·수사의뢰(고발)의 처분을 하게 된다.
<평화나무>가 '다른 사안과 견주어 봤을 때 전광훈 씨의 발언이 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준수 촉구나 경고는 특정 발언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전 씨는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주사파", "문재인 속에 사탄있다" 등의 가짜뉴스 선동과 명예훼손적 발언을 넘어 "쳐죽인다", "총으로 쏜다", "뒤주에 넣어 끌고 오겠다"는 등의 막말은 물론,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을 수차례 일삼아 왔다. 아울러 전 씨의 노골적인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전광훈 발언 곱씹어 보니...
# 사례 1)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교단 기독자유당 백만명 당원 책임진다
전 씨는 2월 3일 사랑제일교회에서 "내년 4월달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대한민국 문제는 해결 된다"며 "우리 목사님이 여의도순복음교회 더하기 순복음교회 교단 전체 합해서 미리 백만 표를 기독자유당에 백만명의 당원을 책임지고 가입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대표회장 해주겠다. 그런데 해준다고 해요. 이제는 한 개씩 바꿨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님에 의하여 백만 당원부터 우리는 기독자유당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약 17만명 해줬다"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또 "기독자유당이 77만 표가 늘어났다. 1만2천 표 부족하다. 이제 이거는 천프로 만프로 된다. 만 이천 표는 쉽게 넘어가니까, 그중에도 김승규 장로님 딱 뒤에서 버티고 있다”며 “최소한 다섯 석에서 열석까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문수) 지사님이 어차피 경선 구도로 나가 실라면 한번 기독자유당의 대표로 와 달라"고 발언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례 2)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황교안...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200석해야 나라 바로 세운다"
전 씨는 또 3월 20일 한기총을 예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여러 언론과 학자가 이러다 대한민국이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같은 신앙을 가진 황교안 대표를 보내 주어 자유한국당 대표로 세워 주었다.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세 번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정말 크다"고 황 대표를 추어올렸다.
이뿐아니라 "황 대표가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교계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며 "첫 고비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0석 못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황 대표 역시 이날 전 씨에게 "우리 천만 크리스천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연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례 3) 한기총-기독자유당 MOU, 253개 지역 연합 조직
전 씨는 2019년 3월 한기총과 기독자유당의 MOU를 맺고, '253개 선거구 지역 연합'도 조직했다.
이는 내년 4월 15일 총선 대비용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전 씨의 발언을 살펴보면 "왜 253개냐, 우리나라 선거구가 253개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 당선돼서 국회 가서 방망이를 치면 그들이 만든 법 중에 반성경적인 법이 너무나 많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이라고 발언했고,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는 기독자유당과 한기총이 MOU를 체결했음을 언급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20석 이상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사를 전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기총 253개 지역연합이 전 씨의 주장과 내용만으로는 유사기관 설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례 4) "내년 4월 15일 빨갱이 국회의원 다 쳐내야 한다...임종석 꺾어 버리고 김문수 당선시키겠다"
지난 5월 5일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난 지금도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시라"며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된다. 지금 국회가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내가 황교안 장로님한테 물어봤다. 장로님 기독자유당이 지난번 (총선)에 지지율을 얼마 받은 줄 아느냐 물었더니, (황교안 대표가) 70얼마 같은데(라고 대답했다.) 황교안 장로님 77만(표)이다. 이게 핵폭탄이다. 핵폭탄.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입혀진 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동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종로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며 “임종석 꺾어 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난리야. 우리교인 전체가 매주 종로구 나가서 선거 운동해서 (김문수를) 꼭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5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됐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에 그쳤다.
#사례 5) "송영선 국회로 보내자"
전 씨는 6월 16일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 송영선 전 의원이 청와대 천막 농성장에 방문한 사실을 밝히면서 "송 의원님을 국회로 보내자"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거 또 날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럴라, 아이참 더러워서 정말 뭔 말을 못해"라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송 의원님 내가 진짜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했다.
#사례 6) "김문수 대표님과 이재오 장관님께 내가 사표를 냈다...내년 4월 15일까지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보자"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김문수 대표님과 이재오 장관님께 내가 사표를 냈다”며 “앞으로 우파끼리 총질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년 4월 15일까지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보자”라고 발언했고, 연단에 오른 신혜식 씨는 문재인 타도를 외쳐댔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조치에 그쳤다.
#사례 7) "황교안 이승만 박정희 잇는 세번째 지도자"
10월 25일에는 “이제는 공수법을 만들어서 다시 공산주의를 지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 간첩의 총 지휘자인 문재인은 더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님도 세 번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또 황교안 대표님은 신학까지 공부 다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정도의 길을 걸어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 중심에 세울 날이 올 줄로 믿는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도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발언과 관련,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이밖에도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렸다.
#사례 8) "송영선, 최광, 김문수 강의 10분씩 하면 대한민국 지상천국된다"
6월 30일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 문재인 하야 천만명 서명운동을 촉구하면서 “빨리 한 달 안에 천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유튜브에 천만명 걸어놓겠다. 모든 분야의 최고가 우리교회에 다 있다"며 송영선, 최광, 김문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송영선, 최광, 김문수 강의를) 천만명에게 하루 10분씩하면 대한민국은 지상천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례 9) "김문수 대한민국 희망"
전광훈 씨는 6월 9일 사랑제일교회 김 전 지사를 호명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희망”이라고 추어올렸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단상에 올라 “우리 같은 사람은 간이 작아서 못하는 것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며 “목사님이 이기셔야 한다”고 화답했다.
#사례 10) "김문수 너 대통령 해 먹어...천만 서명으로 대통령도 지명할 수 있다"
7월 28일 설교에서는 김 전 지사의 글(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김문수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을 홍보하며 “(문재인 하야) 천만 서명을 완성하면 대통령도 지명할 수 있다. 김문수 너 대통령 해 먹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글을 광고비용 200여만원을 들여 문화일보에 실어주었다고 했다. 실제로 다음 날인 7월 29일 김 전 지사의 글은 문화일보 23면 광고란에 실렸다. 전 씨는 성도들에게 김 전 시사의 글을 많이 퍼나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광고비용 3천만원이 들지만 조선일보에도 광고하려 한다”고 했다.
#사례 11) "김문수 대통령 된 뒤에도 우리 교회 나와야"
8월 4일 사랑제일교회 설교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 끝에 “김문수 지사님 설교 들으러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올 것이다”라며 “김문수 지사님 대통령이 된 뒤에도 우리교회 나오실래요?”라고 발언했고, 9월 29일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대통령 되거든 꼭 중국 지하교인들 내가 다 틀어쥐고 내가 다 지사님 갖다 줄 테니까 완전히 해내야 된다”고 말했다.
#사례 12) "나는 정치 안한다. 송영선 잘하도록 도와만 주는 것"
9월 8일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삼성 같은 기업을 12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삼성같은 재벌을 300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또 “나는 정치는 안 한다. 송영선 잘하도록 도와만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천만 서명 빨리하자”고 독촉했다.
#사례 13)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1-5번 호명...김문수,김승규, 이춘근, 송영선, 고영일
전 씨는 5월 13일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5석이 확보됐다"며 "기독자유당에 김문수가 비례대표로 1번으로 온다고 했다. 김문수가 오면 20석은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자유당 2번 비례대표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 3번은 이춘근 박사, 4번 송영선 전 의원, 5번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 이름을 호명했다. 그는 "253개 지역위원장을 기독자유당 인사로 앉히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제8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55조 ①의 9항).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는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A 씨는 "선관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전광훈에 대해서는 봐 주기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유튜브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전 씨의 발언이 남아 있다. 선관위에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있어 차단조치 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전 씨가 구속된다 해도,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순교자처럼 추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 씨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넘어 ‘신성모독’ 발언을 하며 스스로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해도 지지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의 발언을 따지기보다는 맹신하는 쪽을 택하는 모습이다. 전 씨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자신의 추종자들을 늘리는 동안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