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의 기쁜 헌금시간, 기부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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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기쁜 헌금시간, 기부금법 위반?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10.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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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 당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고 있는 모습. 청교도영성훈련원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집회 관계자들이 헌금 봉투와 마대자루를 이용해 헌금을 걷었다. 최근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걷힌 헌금이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진=평화나무)
지난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 당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고 있는 모습. 청교도영성훈련원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집회 관계자들이 헌금 봉투와 마대자루를 이용해 헌금을 걷었다. 최근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걷힌 헌금이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집회마다 강조하는 헌금이 논란이다. 전 씨 개인이 정치 목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돈을 걷은 행위는 ‘기부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 씨는 집회때마다 “오늘 순서 중 가장 기쁜 순서가 돌아왔다”며 헌금 봉투를 돌리고 있다. 전 씨는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모금’논란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전광훈이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고 공격했다”며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고 호통쳤다.
 
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전 씨 주도로 3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걷힌 헌금은 1억7천만원이다. 전 씨가 청와대 앞에 설치한 천막에는 '처분 권한을 전 목사에게 모두 위임한다'고 적힌 험금함도 비치돼 있다.
 
전광훈 '헌금' 무엇이 문제이길래?
기부금법 2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같은법 4조에는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단, 교회, 사찰 등의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금된 돈을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전 씨가 집회때마다 걷는 헌금의 쓰임새는 종교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게다가 헌금의 사용처를 전 씨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문구도 문제다. 기부금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헌금을 걷기 위해서는 모금 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 씨는 자신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내 헌금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 어떤 용도로 쓰든 묻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한 후 교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전 씨의 교회 교인은 아니다.
 
전 씨가 집회의 목적을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할 경우, 기부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전 씨를 더 이상 종교인으로 봐야 하는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전 씨는 이미 지난 8월30일 소속돼 있던 백석대신 교단으로부터 면직·제명당했다. 백석대신 총회는 전 씨에 대해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 방해 행위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등 11가지 항목을 근거로 면직 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전 씨는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설립한 대신 복원 총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체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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