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⑤ 정년 만 70세 유지…5인위원회 ’정년 연장 및 하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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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⑤ 정년 만 70세 유지…5인위원회 ’정년 연장 및 하향‘ 연구
  • 김준수 기자
  • 승인 2019.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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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총회 넷째 날인 26일 총대들은 정년 연장 및 하향 연구를 5인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사진=평화나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총회 넷째 날인 26일 총대들은 정년 연장 및 하향 연구를 5인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사진=평화나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제104회 넷째 날인 26일 총대들은 규칙 개정과 헌의안을 다뤘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는 총대 877명의 찬성으로 상설위원회로 신설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 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이 청원한 미자립교회를 ‘미래자립교회’으로 변경하는 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법인이사회는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미진한 부분은 총회 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1조 목적이다. 기존 정관에서 ‘직할 하에서’를 추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직할 하에서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로 수정했다.

또 제5조 정관의 변경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관할청 인가만 받으면 됐던 기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로 고쳤다. 제7조 재산의 관리도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번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목사 장로 75세 정년 연장 건은 일단 기존대로 만 70세를 유지하게 됐다. 무려 19건에 달한 헌의안을 살펴보면, 16건이 정년 연장, 1건이 만 68세 하향 조정, 2건이 정년연구위원회 조직이었다.

총대들은 정년 연장 및 하향을 두고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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