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윤석열, 모해위증 및 방조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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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윤석열, 모해위증 및 방조 혐의로 고발돼
  • 신비롬 기자
  • 승인 2021.04.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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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한메 대표, “최성해·윤석열, 온 국민 우롱해”
대구MBC의 녹취록 보도로 의혹 촉발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동양대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밝힌 새로운 증거와 대구 MBC의 녹취록 보도로 정경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윤석열 전 검찰 총장 등 검사 5인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는 지난 28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사건 관련 최 전 총장을 모해위증으로 윤 전 총장 등 검사 5명을 모해위증 방조 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해위증으로 사법 정의 무너뜨리고 온 국민 우롱한 가짜 박사 최성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며 강하게 말하는가 하면, 이어 “장관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해위증 묵인·방조한 윤석열 검찰을 규탄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최 전 총장에 대해 ‘법정 증언으로 정경심 교수가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했다’ 등을 이유로 모해위증죄를, 윤 전 총장 등 5인에 대해 ‘최성해의 진술을 검사의 객관의무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쉽게 검증이 가능했음에도 장관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돼 모해위증을 정서적으로 독려하고 공소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어 모해위증 방조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사회 지도층 인사인 대학교 총장과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장 제출하는 김한메 대표(출처=유튜브)
고발장 제출하는 김한메 대표(출처=유튜브)

 

최성해 위증 의혹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장

김 대표는 “최근 대구MBC 등의 보도를 통해 피고발인 최성해와 자유한국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구MBC 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 MBC는 지난 19일 최성해 총장의 최측근과 지인들의 대화 녹취 파일을 입수해 ‘최 전 총장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표창장 관련 사건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녹취파일에서 최 전 총장의 최측근은 “총장님이 준비 없이 경솔하게 확 터뜨린 게 아니다. 8월 20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총장이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검찰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최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30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해 ‘2019년 9월 3일 보도된 내용을 통해 표창장 관련 논란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위증에 해당하는 범죄다.

또 해당 녹취록에서 최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이 만나 8시간 참고인 조사 받을 때 함께 식사까지 한 사실도 나왔다. 최 전 총장 측근은 “8시간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윤석열이가 직접 와서 조사하고 윤석열이랑 점심까지 먹고 다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사이를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대구MBC의 보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6일에는 동양대 교수 A 씨와 최 전 총장의 대화가 담긴 또 다른 녹취록을 보도하며 ‘최 전 총장이 표창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 전 총장은 ‘(상장) 대장에 빠지고 (상장이) 나간 게 우리 학교에 숱하게 많다’는 교수의 말에 “숱하게 많은 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지금 다 (조사) 해 보니 그런 게 많더라”고 답했다.

최 전 총장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등의 발급은 규정대로 관리됐으며, 허가하지 않은 표창장은 있을 수 없고, 위조”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녹취 파일은 최 전 총장의 기존 주장과 대치되는 발언으로, 위증 논란에 휘말리기 충분하다.

또 ‘정 교수가 기소될 무렵 표창장 대장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최 전 총장이 인정함으로 증거인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상장 대장 소각은 증거인멸” 주장

김 대표는 평화나무와의 전화 통화에서 표창장 대장 소각에 대해 “최성해 전 총장이 상장 대장을 불태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불태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태운 것을 모른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며 “총장의 허락 없이 상장 대장을 소각하는 직원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최성해 전 총장의 증거인멸이 의심되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사 고발 건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이첩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에 평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한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학교 휴게실 PC에 대해 △PC의 정상 종료 △검찰의 IP주소 은폐 △임의제출 전 USB 연결 사실을 제시하며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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