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방송법 4조 2항에서 오세훈 씨는 왜 '누구든지'에서 열외가 됐을까요?
TBS 개별 프로그램이 어떤 교통 기상에 한정돼야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오세훈 씨의 발언은 왜 '(모든 형태의) 규제나 간섭'에 해당할 수 없을까요?
오세훈 씨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고 실제 당선됐습니다. 지금 그의 공언대로 소속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TBS 편성에 개입하며 특정 진행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를 불러 발언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그러나 광진경찰서는 부르지도 않고 고발 20일 만에 신속하게 각하 처분했습니다.
게다가 광진경찰서는 평화나무에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려놓고 당일 그 결정문을 회수해갔습니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지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도 수상합니다. 각하 처분 과정이 정당했는지 살핀 것이라기보다 (오세훈 씨를 비호할 목적에서) 혹여 광진서가 '각하'하지 않고 행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목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닐까요?
경찰이 얄팍한 형식논리에 안주하는 새 TBS는 정치보복과 탄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경찰의 이 같은 무성의를 규탄하며 우리는 검찰 재고발은 물론, 오세훈 시장 및 여타 인사의 TBS 편성 개입에 대해 추가 고발로써 대응할 것입니다.
2021. 4. 27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