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진홍 무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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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진홍 무죄’를 규탄한다
  • 평화나무
  • 승인 2021.04.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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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는 예배 설교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특정해 투표하지 말 것을 교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지난해 1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것” 등의 발언으로 이미 반여당 성향의 정치지향을 드러낸 김진홍 목사는 같은 해 3월 8일 주일예배에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 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한 주장했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 친중 친북 정책의 근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이 유일합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생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작용을 우려할 만큼 복합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친중 친북 정책 선언 선포’로써 예배 중 이념적 낙인을 찍은 것은 명징한 선거 개입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진홍 목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더니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한 정도로는 안 되고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더라도 김진홍 목사의 주장은 63명 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투표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만 선택하게 되는 ‘비례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추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진홍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주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전광훈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판사입니다. 허선아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면죄부를 준 전광훈은 지금 거리낌 없이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김진홍 무죄 판결은 선거법 위반 목사에게는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묘수'로 오용될 것이 확실합니다. 

거듭된 허선아 재판부의 오판으로 한국교회 강단은 정치 목사들의 아무 말 대잔치로 오염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론의 장은 훼손될 상황입니다.

평화나무는 김진홍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고 혹시 이 같은 판결의 배후에 검찰의 헐거운 공소 논리가 자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을 공언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할 것이고, 2심 법원은 종교지도자의 법치파괴에 판을 깔아준 1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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