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재판 의혹 전광훈 공소장 변경 촉구
기자회견문
2020년 12월 30일,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큰 걱정과 근심을 안고 한해 마무리를 준비하던 날, 새해에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던 날, 뒤통수를 쎄게 얻어 맞았습니다. 현행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공동체 평화를 뒤흔드는 막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나아가 8.15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법원에 의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신묘하기까지 한 법원의 법리 해석과 무죄 판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법원의 판결 이전에 검찰의 부실한 공소 제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판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애시당초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여지가 있는 흐름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정황이 보인 것입니다. 특히 평화나무가 제기한 핵심 고발내용을 누락시킨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은 큰 패착으로 보였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2019년12월31일 밤 광화문광장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송구영신예배 집회에서 고영일 기독자유당(현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를 무대로 불러 소개하고 대담하면서 기독자유당의 4.15총선 승리와 원내진출을 노골적으로 기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핵심적이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담겨있습니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 앞에서 특정정당 기독자유당 대표를 호명해 불러 소개하고는, 996만 기독인들이 기독자유당에 많이 투표해서 많은 당선자, 구체적으로 2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전광훈 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이유로 둘러댄 “지지하는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다” ,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등의 이상한 법리 해석이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사실 증거입니다. 물론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 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재판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무죄를 주기 쉽지 않을, 평화나무가 고발한 혐의 내용을 검찰이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검찰이 평화나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평화나무 고발 내용 중 주된 혐의는 당연히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표명하고는 막상 기소 단계에서는 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내용을 누락시켰는지 그 이유가 진실로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의도된 누락이었는지 검찰의 단순 판단 착오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부실한 공소 제기에 더해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감행한 재판부의 노력으로 전광훈 씨는 일반 국민들은 꿈에도 생각 못 할 ‘로또’ 같은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오늘도 전국을 누비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오늘, 평화나무는 절박한 심정으로 검찰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후회할 일을 더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전광훈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십시오!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건이 딱 맞아야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검찰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광훈 사건의 경우는 그 조건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여러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의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또한 이 ‘공사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내용과 평화나무가 고발한 ‘송구영신예배 시 선거법위반’ 내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검찰은 전광훈 씨가 개최한 다수의 집회에서의 선거법위반 발언과 행위를 중심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도 바로 집회 현장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겹칩니다. 그리고 법 위반을 행한 의도 또한 동일한 범주에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행위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패턴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하고 내일 또 비슷한 집회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 두 사건 중에 최초에 첫째 날 집회 발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둘째 날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공소 내용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이 댓글 공작을 펼쳐서 기소된 일입니다. 이때 검찰은 1심 재판에서만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초기에는 인터넷 게시판 댓글 조작을 중심으로 해서 공소를 제기했는데, 추후에 트워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가 포착돼 이를 공소내용에 추가한 것입니다. 당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이를 허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합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각됐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시점이 공소시효 기준일이 아니라 공소를 최초로 제기한 즉 해당 사건을 기소한 날이 공소시효 기준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검찰의 의지입니다. 공정하고 법 집행과 사법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은 즉시 전광훈 씨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실력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법원에 허가를 구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신속한 공소장 변경과 철저한 공소 유지를 촉구하며 또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열릴 전광훈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는 법의 형평성이 온전히 유지되고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