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명진 재정비리 의혹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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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재정비리 의혹 경찰 고발
  • 평화나무
  • 승인 202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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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티 실소유주 밝히고, 지정헌금 관련 수사해야
김명진 목사, 배임·횡령 및 증여세 탈루 혐의 다분

❍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를 배임·횡령 및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합니다.

❍ 김 목사는 2015년경 교회 헌금으로 매입한 경남 하동군 일대 토지를 등기부등본에 개인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농업회사법인 ㈜엘앤티를 설립하여 개인 명의 토지를 ㈜엘앤티에 증여하였으나 여전히 ㈜엘앤티의 대표이사는 김명진이며, 회사 대주주 역시 김명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김 목사는 교회 재정보고를 통해 교회 헌금중 수십 억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엘앤티는 작년까지 강원 평창 등 대규모 토지 매입을 지속했습니다. 현재 김 목사는 주주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탈퇴)교인들의 요구를 철치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 김 목사는 ㈜엘앤티 정관에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토지포함)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양수, 양도 등등)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 있다는 이유로 토지는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이고 대부분의 교인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상 회사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가능한,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장치일 뿐입니다.

❍ 김 목사가 정관 등을 근거로 ㈜엘앤티가 교회 헌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교회 헌금이 2015년 김 목사 개인명의 토지 매입과 ㈜엘앤티의 토지매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필수적입니다.

❍ 교회 헌금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과정에, 법리적 판단에 따라 배임·횡령 또는 증여세 탈루 중 한가지 이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명부 및 내부 회계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합니다.

❍ 또한 김 목사는 빛과진리교회의 소위 ‘지정헌금’ 제도를 이용하여 교인으로부터 개인계좌로 거액의 헌금을 수령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7년경 ‘안식년’에만 교인들로부터 받은 ‘지정헌금’이 1억3천5백만원이라고 설교 중 스스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2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량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 교회가 교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이를 절차에 따라 목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 구성원 간에 금원이나 현물이 오고 간 것은 명백한 사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금원의 규모에 따라 현행법 위반 여부가 판단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김 목사가 교인들로 받은 현금·현물의 규모를 보았을 때 조세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경찰은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적 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편취한 과정에 현행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2020년 6월 2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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