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는 한국 개신교회의 일그러진 민낯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정명석, 전광훈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교인을 그루밍함으로써 목사의 절대 지배체제에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교회에 대한 충성심 즉 헌금 액수와 비례함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윤리를 신앙 아래에 종속시킴으로써 반사회적 성향마저 노출합니다.
평화나무는 빛과진리교회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간 교회의 셀 수 없는 비위를 열거하며 사죄와 책임 감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회와 치유는커녕, 김명진을 두둔하기 바빴고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아래 추종 교인을 동원해 거짓선전과 음해를 일삼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정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요체는 교인이 교회에 낸 헌금을 김명진 씨가 사유화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빛과진리교회 부조리의 정점에 돈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수사기관은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그루밍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는지를.
종교단체로 인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일, 그루밍 당하면 가능합니다.
자신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재산 갖다 바치고, 자기 몸 버려가며 헌신하고,
직장,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폭행, 추행 당해도 침묵하는 것,
그루밍 당하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도 대개 이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외피는 다를 뿐 또다른 n번방은 없는지
우선 불거진 문제만이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당부합니다.
빛과진리교회 문제가 어디 일개 교회의 일탈입니까?
한국에서 투톱 장로교단인 교단의 산하 노회 중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빛과진리교회에게서 자신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인권과 상식, 윤리의 범주를 벗어난 신앙은 신앙이 아님을 선언해야 합니다.
교인에게 똥먹이는 것, 서로 때리게 하는 것, 일부러 잠 안 재우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나서기 전에 교회 스스로 강력한 치리와 징계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평화나무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앞으로도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오늘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를 배임·횡령 및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합니다.
김 목사는 2015년경 교회 헌금으로 매입한 경남 하동군 일대 토지를 등기부등본에 개인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교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김 목사는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개인 명의 토지를 엘앤티에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엘앤티의 대표이사는 김명진 자신이며, 엘앤티의 대주주 역시 김명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빛과진리교회 2017년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통해 교회 헌금 중 수십억원을 토지 매입 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엘앤티 주식회사는 작년까지 경남 하동군과 강원 평창군 일대에서 대규모 토지 매입을 지속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정확히 얼마나 엘앤티의 토지 매입에 사용되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 목사는 재정비리 의혹을 해결할 핵심 열쇠인 주주명부 공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빛과진리교회 탈퇴교인 등이 주주명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상 주주가 아니면 주주명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 회사 주주명부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이라 할지라도 주식의 양수도(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이익·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거래 신고를 하고 증권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엘앤티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 주식 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 또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 목사는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 정관에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토지포함)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양수, 양도 등등)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이 있기에 토지는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이고 대부분의 교인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상 회사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가능한,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장치일 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목적과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가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의 정관 등을 근거로 엘앤티가 교회 헌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해명은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교회 헌금이 2015년 김 목사 개인명의 토지 매입과 엘앤티의 토지매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헌금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과정에, 법리적 판단에 따라 배임·횡령 또는 증여세 탈루 중 한 가지 이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주주명부 및 내부 회계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회가 엘앤티 주식회사와 엘앤티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에, 엘앤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김명진이 실질적인 엘앤티 주식회사와 엘앤티 주식회사 소유 토지의 실소유주라고 추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등기사항이나 서류 등이 없이 단순히 “엘앤티 주식회사와 엘앤티 주식회사 소유한 토지는 교회 소유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명부와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김 목사에 대한 범죄혐의는 그것이 유죄든 무죄든 소명될 것입니다.
엘앤티와 토지매입을 둘러싼 재정비리 의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 목사는 빛과진리교회의 소위 ‘지정헌금’ 제도를 이용하여 교인으로부터 개인계좌로 거액의 헌금을 수령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7년경 ‘안식년’에만 교인들로부터 받은 ‘지정헌금’이 1억3천5백만원이라고 설교 중 스스로 밝혔습니다. 은행계좌를 통한 헌금 수령 이외에도 직접전달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들도 있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2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량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수령하여 교회명의로 집행하지 않고, 목사 등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헌금을 수령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령한 헌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아닌 자동차 등 현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인 김 목사는 증여세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피고발인 개인계좌로 헌금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억대의 금원을 무상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으며, 교회 헌금을 사용하여 피고발인 김명진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시에 최대주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기에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의거하여 고발을 제기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적 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편취한 과정에 현행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