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씨는 2018년 12월 중순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열린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처음으로 청와대진격투쟁을 집회 참석자들에게 제안하며 내란선동·내란음모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 그의 1년전 발언은 이제는 뚜렷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지속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결과 지난 10월3일 순국결사대를 앞세운 청와대진격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 노숙집회를 이어가며 호시탐탐 청와대로의 진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전광훈 씨의 막말과 위험한 행동을 정치적 수사나 퍼포먼스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평화나무는 그간 전광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현장 취재 등을 통해서 전광훈이 조직한 ‘순국결사대’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광훈 씨가 조직한 ‘순국결사대’의 규모는 500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국결사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입시 유서까지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순국결사대원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어떠한 퍼포먼스나 쑈잉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급박한 심정입니다.
○ 평화나무는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전광훈 씨가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에 저촉되며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3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해당되고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광훈 씨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할 때 적용받습니다.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을 받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아울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 청와대진격투쟁을 실행한 ‘순국결사대’를 조직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에 해당되며, 그 청와대진격투쟁은 동법 제4조 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하고 온전한 명령체계와 관리 방침까지 정해져 운영되는 ‘순국결사대’는 마땅히 법에 따라 해체되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경찰과 검찰이 외면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없이 내란선동, 불법모금 혐의로 기 고발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오늘 평화나무의 고발내용까지 더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12.10.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