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5월4일-6일) 시민 1036명 고발 동참 서명
- 5/7(화) 오후12:00, 서울중앙지검-
❍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의 죄를 시민과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 평화나무는 4일부터 6일, 3일간 시민들과 후원회원으로부터 고발인 동참을 받았으며 총 1036명이 동참 했습니다.
❍ 앞서 김무성 의원은 2일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 이재오·전광훈 공동대표가 주최한‘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폭파하자”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열렬한 동조자들이 참석한 정치집회 자리에서 내뱉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전복 또는 기능을 불가하게 하자는 선동으로 이는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 2항, 동 법 제91조에 의거하여 명백한 ‘내란선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대한민국 형법은 제91조를 통해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87조에는 이러한‘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내란의 죄로 다스리도록 함은 물론 동법 제90조에서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무성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답답한 마을 대변한 것일 뿐 진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뜻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단순 언사에 불과해도 엄격하게 처벌했던 지난 정부의 선례를 잊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언론에 의해 명명된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당시 의원은 고의성이 다분한 부정확한 녹취 기록에 의해 ‘내란음모’ 주도자로 기소됐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결전성지”발언이 “절두산 성지”로 오독돼 당시 이 전 의원은 발언만으로‘내란음모’라는 죄목을 뒤집어썼습니다. 이와 맞물려 그의 체포, 구속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진 언론 보도는 상당 부분 과장 왜곡됐습니다. 법적으로 부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화전화국 폭파’ 발언은 이 전 의원과 무관함에도 여전히 그의 언사인 양 회자됩니다. 2015년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폭동, 내란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내란음모’ 죄목은 ‘내란선동’으로 축소됐습니다.
총기 확보와 폭탄제조 정보 확보에 대한 논의라던가,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발언은 분반토론 일부 참가자의 발언이었으며 이 전 의원 본인은 폭동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추상적인 정세 강연을 했으나 언론보도에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인 양 인용됐습니다. 폭탄제조 정보 관련해서 동아일보(13.9.5) 단독을 시작으로 ‘공안기관 관계자’발 보도가 쏟아지며 재판 이전에 이미 사실인 듯 보도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판결문에는 한 줄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자신의 의원직이 상실됐고, ‘내란음모’도 없고 지하혁명조직도 없다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속 당은 해산됐으며,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은 감옥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논란과 억측으로 점철된 이 전 의원 사건과는 달리, 김무성 의원의 경우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며 청와대 전복을 선동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범죄를 간과한다면 이는 법적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 피고발인 김무성의 발언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명백히 ‘내란 선동’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판결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 김무성의 내란선동에 의해서 피선동자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만 내란 선동의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동’한 그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선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실행되어야 하는지 등 상세한 계획이나 방법 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접한 다수에게 그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란 선동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해당 집회를 개최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인 전광훈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극심한 혐오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보이며, 공동대표인 이재오 역시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 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집회에서 피고발인이 한 ‘내란선동’발언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접한 피선동자에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란’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