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나무가 27일?‘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김성식·김종민·천정배 야3당 간사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현수막을 설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최근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전국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여 추진중인 ‘국회의원수 변동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을 왜곡하여 시민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진일보를 위해서 노력해 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자유한국당이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물증(사진)이 확보된 해당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