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까지 나서 TBS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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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까지 나서 TBS 흔드나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1.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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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이명박 정권 시절, KBS 사장의 해임 근거 ‘가공’했던 감사원 떠올라”
감사원이 지난 21일 사전 조사 명목으로 TBS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 KBS 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었다”고 우려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TBS 흔들기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전부터 TBS 방송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는가 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 감사원에 TBS 관련 질의를 보내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우파재건회의(대표 구본철), 자유시민총연대(대표 서경석), 꿈꾸는 청년들이라는 단체들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어준 씨를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규정하고 “공공재인 방송전파를 부정이용행위를 거듭하여왔다”며 “언론방송의 공정의무, 부정이용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법위반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 광고주에 대한 대대적 불매운동 전개 ▲MBC, KBS, 연합뉴스, YTN 순서로 불매운동 확대 ▲버스 안에서 뉴스공장을 공개적으로 듣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 항의 운동 시작 및 특히 이를 무시하는 버스 기사 고발 ▲뉴스공장 출연 정치인 낙선운동 전개 ▲TBS 예산지원 금지 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은 20일 TBS에 김어준 출연료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1일에는 사전 조사를 이유로 방문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 ‘김어준 생각’에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느냐”라고 했다.

이어 “어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내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하는데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이냐. 출연료는 핑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KBS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과 21일 벌어진 사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며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노조는 ▲TBS 감사의 근거 ▲국민감사 청구 혹은 공익감사 청구 절차 준수 여부 ▲TBS 직원들에게 면담 사실 비공개 요구 이유 등을 감사원에 공개질의했다.

언론노조는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언론노조에게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 KBS 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었다”며 “언론노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감사원의 이번 행태로 국회의원 한 마디라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윗선 보고를 위해 말단의 감사 실무자까지도 공영방송을 멋대로 침탈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겁박인가? 사찰인가? TBS 침탈한 감사원에 묻는다.

관료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감사원의 TBS 감사 사건이 그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TBS지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0일(화) 감사원 감사관이 TBS에 전화를 걸어 “김어준 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인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공문 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지난 4월 15일(목) TBS가 발표한 “[입장자료]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팩트체크”의 사실성 여부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4월 21일(수) 감사원에서는 TBS 감사실을 방문하여 TBS 관계자들과 김어준 씨 출연료 근거 규정, 결재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TBS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면담 과정에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고, 면담 이후에는 면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언론노조는 김어준씨의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일과 21일 벌어진 사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감사원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첫째, 이틀 동안 벌어진 TBS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4월 9일(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감사원에게 TBS가 감찰대상이라며 감사를 촉구한 것 때문인가? 20일 전화를 통해 감사관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원장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공문도 없이 절차도 건너뛰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둘째,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감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인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인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의 공공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법적 근거에 따른 감사 활동이었다면 감사관의 방문은 감사원법 제26조에 따른 ‘실지감사’인가? 그렇다면 왜 TBS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면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가?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언론노조에게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 KBS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었다. 언론노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감사원의 이번 행태로 국회의원 한 마디라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윗선 보고를 위해 말단의 감사 실무자까지도 공영방송을 멋대로 침탈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태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방송독립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아래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관료들의 본능적 행태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에게 요구한다. 이 성명에서 언급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한다면 언론노조가 천명한 4대 입법 과제 중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 방안”을 따르기 바란다. 불법감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감사원에게 있다. 또한 이 성명에서 적시한 감사관의 행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묻지 말아야 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대로 언론노조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준 TBS지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언론노조가 상반기 총력 투쟁에 들어간 4대 입법 과제 중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이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감사원의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

2021년 4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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