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호영 원내대표 토지거래허가 향해 ‘위헌’ 주장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과거 원내대표 시절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열어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 4.57㎢ 지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다”며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통과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난해 8월 원내대표 시절 주호영 대표가 했던 발언이 재조명 됐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하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향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 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공산주의에 비유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주 당대표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역시 위헌이며, 공산주의로 가는 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부분이기에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있을 때는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가능하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라며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갭투자나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를 위헌이라 한 적 없어, 주택과 토지는 다르다
주호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 평화나무와 통화에서 "주택거래허가가 위헌이라고 했다. 둘은 다르다"며 "토지는 공공재고 유한제니까 공공제고 유한제니까 헌법제판소에서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택은 수요를 늘릴수 있고 지을 수 있는데 일일히 허가하는 건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8월 페이스북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논쟁할 생각 없다”며 “내 입장은 정확하게 토지는 거래허가(제한은) 가능하지만 주택은 안 된다는 것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