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작가 즉각 복직시켜라”
상태바
“MBC, 해고 작가 즉각 복직시켜라”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1.04.2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고 작가 복직·임금상당액 지불’ 이행 앞둔 MBC, 행정소송 나설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행정소송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두 작가를 복귀시켜야”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20일 판정문을 송달받은 소식을 알리며 MBC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두 방송작가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중노위는 MBC에 두 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판정문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항목별로 자세히 적시됐다는 점, 특히 아이템 구성 및 원고 작성과 같은 방송작가들의 업무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닌 사용자의 업무 지시 아래 행해진 ‘노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도 “그동안 사용자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재량’, ‘창작’이라는 도식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신청인 작가들의 주장을 100% 인용하면서 명확히 재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판정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 MBC에게도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두 작가를 복귀시키는 것만이 MBC 박성제 사장이 해고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그동안 ‘작가’라는 허울로, 노동이 아닌 자유로운 창작으로, 방송작가들의 노동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역사가 길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판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중노위 판정 주문 내용이 모두 이행되고, 두 작가가 안전히 현장으로 복귀할 그 날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방송작가도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그 날까지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MBC는 행정소송 포기하고 해고 작가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 달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지노위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초심 취소’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최초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4월 20일 중노위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았다.

중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두 방송작가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MBC가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MBC에 두 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정문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항목별로 자세히 적시됐다는 점, 특히 아이템 구성 및 원고 작성과 같은 방송작가들의 업무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닌 사용자의 업무 지시 아래 행해진 ‘노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위와 같은 중노위의 상식적이고도 역사적인 판정문을 환영한다.

판정문에는 대법원 판례가 따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작가들에게 최초 아이템을 고르는 재량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한 MBC의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은 재량은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매우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재량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작가들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가들이‘(프리랜서로) 위임계약을 맺었다면 위임 사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임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작가들의 위임계약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가 근로계약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업무지시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이들의 근로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고, 담당 PD와 영상편집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서울 지노위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짚었던 요소인 ‘취업규칙 인사규정 미적용’에 대해서는 MBC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며,‘기본급이 아닌 회당으로 단가가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기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작가들이 담당한 코너가 방송되는 횟수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며 서울 지노위와 다르게 판정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이번 중노위의 판정문은 기존 대법원의 방송업종 노동자성 인정 판결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대로 ‘방송업의 특수성’을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나아가 그동안 사용자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재량’, ‘창작’이라는 도식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신청인 작가들의 주장을 100% 인용하면서 명확히 재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도 “잘 쓰여진 판정문이다.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문화방송이 소제기하기에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MBC가 중노위의 주문대로 두 작가를 원직으로 즉각 복직시키기를 촉구한다! MBC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오늘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최대 1억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MBC가 지속적인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비정규직 보도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시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두 작가를 복귀시키는 것만이 MBC 박성제 사장이 해고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은 두 작가와 MBC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두 작가 외에도 MBC 내 수많은 프리랜서 작가, MBC 외 전국의 방송사에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작가들이 존재한다. 지난 주 15일 방송작가유니온은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위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을 비롯해 JTBC 뉴스팀 방송작가, CJB청주방송의 방송작가 사례 등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속속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를 비롯한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착취당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다시 한 번 더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근로감독 집행에 나서, 이와 같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세세히 따져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중노위 판정은 MBC라는 특정사업장의 특수한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송계에 만연한 부당한 차별과 비상식을 바로 잡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작가지부 조합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뚝심이 만들어낸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싸움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작가’라는 허울로, 노동이 아닌 자유로운 창작으로, 방송작가들의 노동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역사가 길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판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중노위 판정 주문 내용이 모두 이행되고, 두 작가가 안전히 현장으로 복귀할 그 날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방송작가도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그 날까지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년 4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 비트코인으로 400억 벌고 퇴사했다는 그 사람은?
  • 타인 ID 이용 백신맞은 국민일보 취재 논란
  • GS리테일 ‘메갈 손가락’ 논란 일파만파
  • "목사 때문에 이별당했다" 추가 제보
  • '남양주' 조응천, 서울은마아파트로 1년새 4억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