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용산참사 관련 막말로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차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혐의 등을 제기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전광훈 주도 집회에 한 번만 갔었다고 발언한 점 ▲파이시티 비리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인허가가 없었다고 발언한 점 ▲내곡동 경작 현장에 자신이 가지 않았고 처남인 송모 씨가 참여했다고 발언한 점 ▲내곡동 목격자들을 ‘불법 경작인’이나 ‘생떼 쓰는 이들’, ‘거짓말쟁이’ 등으로 음해한 점 ▲오세훈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직접 갔었다는 보도를 한 KBS 기자들과 보도국 간부 및 사장을 고발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세훈은 전광훈 주도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 중에 ‘전광훈 집회에 한 번만 참여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재임 중 발생했던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역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나경원 후보와의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극우 성향에 있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빠짐없이 여러 번 참여했었다’고 답했다”며 “전광훈 주도 집회에 자신의 참여 횟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비판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설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당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한 KBS 기자를 고발한 점은 무고죄에, 해당 고발장에 오 시장이 아닌 오 시장의 처남이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세훈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직접 왔었다는 다수의 목격자의 공익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KBS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 사장 등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였기에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오세훈의 거짓말과 약자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음해와 공격행위, 오로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를 무고죄로 공격한 점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오는 22일에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곡동 안고을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불법으로 유포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서초구청,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