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단장에게 '언론 빠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긴 입법 서두르는 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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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단장에게 '언론 빠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긴 입법 서두르는 이유 물으니...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2.0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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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 "가짜뉴스 보는 사람 시각 따라 다르다"
 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0.10.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힌 6개 언론개혁입법안에서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노 최고위원은 8일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법안은 신속처리 입법안에 포함시키면서 언론과 기사는 제외한 이유’를 묻자, “(언론을 규제하는 안이 담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정필모 의원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두고 처벌하도록 해놨다”며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짜뉴스가 들어간 정의·규정을 해서 피해구제를 받는 법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 그건 숙의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서두를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을 하려 한다면, 그건 정쟁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건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건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주장했다. 

1인 미디어나 유튜브, SNS 게시물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영찬 의원 발의 법안을 신속처리 입법안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가 주로 나오는 진원지가 유튜브나 SNS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평화나무가 ‘가짜뉴스가 주로 나오는 곳이 유튜브나 1인 미디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노 최고위원은 “당연하다”며 “윤영찬 의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법안을 발의)한 거고, 윤영찬 의원은 그 기준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두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이런 거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벌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은 MBC 기자 출신이며, 윤영찬 의원과 이낙연 대표는 모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노 최고위원과 윤영찬 의원, 이낙연 대표 모두 언론인 출신들이라 언론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묻자,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개혁)법을 주장만 했지 언론 관련법이 통과된 적이 있었나? 내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도 언론개혁 목소리만 키웠지 실제로 법이 통과된 건 없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민주당)가 180석이지만 정쟁이 되는 무리한 법까지 무리하게 처리하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한 정쟁화가 덜 되고 국민에게 피해구제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법이라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적어도 내가 노조위원장도 하고 기자를 21년 한 사람인데 언론이 무서워서 눈치 봐서 그렇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정쟁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좀 더 손쉬운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는 “내가 (MBC)노조위원장을 92.5%로 당선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물어봐라. 어떤 정치인인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편가름하고 극단적으로 어느 편 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건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는 되는 것이냐’고 묻자, 노 최고위원은 “일단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내일 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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