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뜻 이해 어려운 민주당 지도부의 '언론개혁'에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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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뜻 이해 어려운 민주당 지도부의 '언론개혁'에 국민청원 등장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2.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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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만 배상책임 묻겠다?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대언론개혁중점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제외하고, 유튜브와 SNS 등의 게시글과 댓글 등에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만 포함시켜 그 이유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당 미디어언론상생TF를 구성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넉달 가까이 준비한 언론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붙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중 언론 안팎의 관심사는 단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시급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6대 언론개혁 관련 중점 법안에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 1인미디어와 유튜브, SNS 게시물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이 채택됐다. 

윤영찬 의원은 6일 평화나무와 전화인터뷰에서 "내가 낸 법안은 처음부터 법안 자체가 유튜버와 소셜미디어를 하는 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의 주 진원지는 유튜버들"이라고 했다. "언론들은 언론중재법 등 언론과 관련된 법안을 통해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 다르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6월 9일 "허위 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였다.

출처=미디어오늘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일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언론개혁중점법안 중에서 윤영찬 의원 주도로 법제화 중인 정보통신망개정안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촛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주는데 핵심적 기여를 했던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SNS 여론의 자갈을 물리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을 ‘2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법안은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피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레거시미디어와 친검기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보복성 기사와 악의적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을 제외하고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SNS만을 개혁 범주에 넣겠다는 의도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등록 이후 삽시간에 사전동의 100명을 넘겼다. 2시 58분 현재 1552명이 동의를 마친 상태다. 

-청원 전문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늘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1.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은 단연 촛불시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집의 핵심인 4대비전의 첫번째 공약이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얼마전 공수처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시즌2>라 명명되어진 검찰의 수사권 완전분리가 현재 활발하게 입법절차 중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했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에 의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은 멸문지화 수준의 참담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도 겪어야 했습니다.

3.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저항, 조국 일가에 대한 보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은 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성 언론들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4.
‘법조기자단’으로 불리우는 기성언론들의 법조기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절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2019년 8월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가 지명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조국 일가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면서 마타도어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여성이자 예비 의사인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 채용을 막기위한 악의적 기사를 생산하는 기사들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성 언론의 악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5.
검찰개혁의 쉼 없는 전진은 촛불시민들의 외침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친 것은 언론에 의한 여론형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와 부실한 기소 등 어떤 언론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주는 1인 미디어와 지식인들에 의한 여론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언론개혁중점법안 중에서 윤영찬 의원 주도로 법제화 중인 정보통신망개정안은 대단히 우려 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주는데 핵심적 기여를 했던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SNS 여론의 자갈을 물리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7.
윤영찬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상은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이다”

8.
또한 윤영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언급도 했습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것이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등을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보았다.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때문에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

9.
이 인터뷰에 따르면 이 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인 윤영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기존 언론은 허위조작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SNS는 허위조작의 주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촛불시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끔찍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
상기 제 글의 내용처럼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검찰개혁은 촛불시민들의 외침 때문이었고 그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치게 된 계기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의 전문가, 지식인들을 통한 진실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는 개혁의 완성이 어려워 지난 415 총선에서 현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80석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결과도 모두 유튜브와 SNS 등에서 개혁을 향한 외침, 투표 독려, 정부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호소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까?

12.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을 “2월 중에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법안은 아직 등록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일까요?

충분한 법안 내용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3.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 관련해서 2020년 12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법 신설안>이 있음에도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폐기수순으로 당론을 만들어 가고, 굳이 새로운 법안 발의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2월 중 발의, 6월 중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4.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개정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이미 완성된 법안도 여러차례 있었고 심지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발의가 된 적도 있었고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충분하게 인정받은 법안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15.
이렇게 시대적 소명을 갖춘 완성된 법안조차 굳이 새로 만들고 야당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위해 6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왜 유튜브와 SNS를 규제하는 법안은 졸속으로 만들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는 시간은 전혀 갖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야당과의 합의 과정도 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2월 중 통과’라고 시간을 못 박은 것은 이낙연 대표께서 3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6.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집 311페이지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집 30~31페이지를 보면 언론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1인 크리에이터 및 MCN(Multi channel network)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현 정부여당의 대선과 총선의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1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어받아 대통령이 된 이래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후보자의 공약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8.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 중인 언론개혁입법 관련해서 청원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
첫째 윤영찬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은 촛불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든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페이스북 등의 SNS가 아닌 기존 언론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기성 언론이지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먼저 처벌해야 일반 시민들의 루머가 사라지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을 먼저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안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20.
둘째 이 법안은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더 막강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검찰개혁의 진행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확인한 모습은 대다수의 언론은 권력에 야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유튜브와 SNS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기성언론의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고, 검찰개혁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법농단 판사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가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이 법안은 그러한 시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앞으로는 오직 기성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에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안입니다.

21.
세째 법안의 발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는 너무 졸속입니다.

2021년 2월 4일 구체적 내용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2월 중에 발의도 아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숩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졸속으로 이해관계를 위한 법안을 마음껏 통과 시키라고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중대재해법과 사참법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2.
끝으로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현 정부여당의 모든 관계자들이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과 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3.
권력자와 기득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다고 저는 완벽하게 믿고 있지만 여당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언론관계법안을 보면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자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인지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런 중대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당 지도부는 그 행동을 멈춰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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