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 촉구 집회’ 참가 신원불상 100여명도 함께 고발
❍ 평화나무는 오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합니다.
❍ 손현보 목사는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대확산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건 방역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계획적·의도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세계로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된 ‘예배 회복 촉구 집회’ 당시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손현보 목사 본인이 직접 나서 발언하는 등 ‘50인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또한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은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항을 통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구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그것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대면예배 금지’, ‘50인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부산광역시의 ‘50인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세계로교회 앞마당에서 열린 ‘예배 회복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명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나무는 해당 집회에 참가한 신원불상 100여명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 정부와 국민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며,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