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 양부 재직하던 방송사는 해임 결정
상태바
정인 양 양부 재직하던 방송사는 해임 결정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1.05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학대와 방치 속에 사망한 정인 양의 양부가 재직 중인 A 방송사가 5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정인 양이 사망한 이후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어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인사조치를 한 것이다. 

정인 양의 양부인 해당 직원은 경영 관련 업무를 맡았고, 회사에서는 평판도 좋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방송사 관계자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인 양은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 비트코인으로 400억 벌고 퇴사했다는 그 사람은?
  • 타인 ID 이용 백신맞은 국민일보 취재 논란
  • GS리테일 ‘메갈 손가락’ 논란 일파만파
  • "목사 때문에 이별당했다" 추가 제보
  • '남양주' 조응천, 서울은마아파트로 1년새 4억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