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서는 전광훈 수사에서 손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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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서는 전광훈 수사에서 손을 떼라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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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전광훈 씨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 관할인 종암경찰서가 수사 중인 가운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종암경찰서가 손을 떼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전담하는 등의 초지다. 

종암서가 전 씨를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3월 29일 저녁 임직 예배를 진행하면서 한국기총교총연합회 증경 총회장들을 초청해 격려사와 축사하도로 했다. 그런데 이날 장로가 된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를 국회의원 만들자는 노골적인 지지 발언이 나왔다. 

지덕 목사(강남제일교회 원로)는 이날 “고영일 장로님 4월 15일 지나면 제발 국회의원 돼 그때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때(총선)까지 (전광훈) 목사님 석방 안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 목사는 거듭 “제발 4월 15일 날 제발 이 세분(함께 참석한 증경총회장들)이 고영일 장로님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뒤이어 나온 이용규 목사(성남성결교회 원로)는 “이번 4.15총선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받는 고영일 장로를 비롯해 모든 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사랑제일교회가 우뚝 솟아나고 앞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영일 장로님 이번에 꼭 당선되셔야 한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의 소원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영일은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이자,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 6번으로 출마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교인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정도는 용인되지만, 그 선을 넘는 발언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창원 A 교회 황 아무개 담임목사가 본인 교회에 출석하는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거를 17일여일 앞둔 시점에서 개신교 원로목사들이 예배 중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를 콕 짚어 “국회의원에 꼭 당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다수의 독자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일지 모르지만, 목사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며 맹종하는 신도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이들은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영일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전광훈의 소원이자, 이는 곧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종암경찰서는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당시 종암서에 ‘불기소’한 이유를 묻자, 해당 발언은 ‘덕담’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종암서는 전 씨와 함께 청와대 앞 노숙시위를 이끌었던 조나단 목사가 지난해 4월 14일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시간에 코로나19를 언급하며, 기독자유통일당 비례 정당 순번인 19번을 강조한 발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정당 번호를 강조하는 건 안 되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지, 혹 발언한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니 생각이 많아진다.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의 수감 중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암서에 고발했으나, 이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돌아보면 전 씨는 수차례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종암서가 자신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곤 했다.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종암서가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전 씨는 1일에도 종암서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경찰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며 그들이 정보를 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전 씨의 발언을 허풍쯤으로 여겼고, 종암서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 공명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40여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은 평화나무 관계자는 “여러 수사관을 만나면서 편차를 느끼는데, 유독 종암서의 경우에는 수사 의지가 약하고, 전광훈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까지 포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폭력사태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다시 지난해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되짚어 보자. 이날 사랑제일교회 인근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서울북부지법의 3번째 명도집행에 교회 측이 맞서면서 화염병과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했고, 부상자도 대거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12월 4일 관할인 종암서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간 것과 별개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우편 제출한 상태다. 현장에 있던 교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씨는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다. 

종암서는 현장에서 방패와 창으로 쓰인 교인들을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터인데, 과연 전광훈 씨에게 죄를 물을지는 의문이다. 

종암서는 구치소에 있던 전 씨의 면회 녹음내용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전 씨가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옥중 메시지를 보자. 전 씨는 사건 발생 전후로도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도록 주입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전 씨가 전달한 옥중 메시지 ‘전광훈 메시지 제28편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였는가)’에서는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좌파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며 “인간의 영적 생명은 하나다. 좌, 우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쟁하라는 지시를 성경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옥중 메시지에서는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온갖 폭정과 우리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의 무차별 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단연코 악의 영이고 사탄이며,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라고 다시 확신한다"며 왜곡과 거짓이 난무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군대인 교회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사탄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며 “저를 먼저 죽여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재개발로 인한 명도집행에 맞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정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죽음도 불사하라고 떠밀고 있는 것이다. 전 씨는 이런류의 옥중 메시지를 거의 매일 지치지도 않고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전 씨의 발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모호하다고 주장할까. 봐주기로 작정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전 씨는 명도집행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지지자들을 불러모았고, 이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교인들이 인해 장막을 치면서 악을 쓰고 필사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 씨의 지지자들이 그의 말에 맹종해 추운 겨울 청와대 노숙시위를 이어가고 순국결사대에 유서까지 쓰고 가입하고 2019년 6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씨의 ‘저리 가’ 한마디에 질문하기 위해 앞에 선 나를 지지자들이 던져버린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재판부까지 전광훈에게 아무리 관대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그를 더이상 부끄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 제 아무리 전광훈 뒤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더라도 사랑제일교회 안에서만큼은 전광훈의 말 한마디가 가장 절대적일 것이다. 병사를 앞세우는 장수는 없는 터. 최소 송 모 전 의원 왈 ‘성령의 본체’라는 전광훈을 졸장부로 만들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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