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 은퇴 못하는 이유, 보상금 지키느라?
상태바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 은퇴 못하는 이유, 보상금 지키느라?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0.12.16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진 목사가 지난 15일 주일예배에서 ‘참된 피난처(시9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사진=부산영락교회 영상 갈무리)
윤성진 목사가 지난 15일 주일예배에서 ‘참된 피난처(시9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사진=부산영락교회 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담임목사가 당회 장로들로부터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최근 공동의회를 열고 임기 연장안까지 통과시켰다. 부산영락교회는 지난달 29일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항존직 75세 연장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항존직 임기 연장안은 찬성1077표(위임555 포함)로 가결됐다. 반대는 238표, 기권 14표, 무효 7표였다. 평화나무는 앞서 부산영락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교회가 매입한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윤 목사의 해명을 요구해 온 교회 장로들은 “윤 목사가 측근들과 함께 후임 목사 청빙도 번번이 방해하더니, 임기연장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성진 목사는 올해로 일흔이다. 부산영락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70세로 정해놓고 있다. 본래대로라면, 올해 말로 은퇴해야 한다. 그런데 번번이 후임 청빙이 무산되더니, 결국 담임목사를 포함한 항존직 임기를 연장시켰다. 총회 규정에 맞추려는 것 뿐이라는 이유를 댔다. 

부산영락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42회 교단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 제기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내놓지 않고, 담임목사가 임기 연장까지 해가며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코로나에도 공동의회 열고 항존직 75세 연장안 통과 

부산영락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위임장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555명 외 7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성진 목사는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10여 곳에서 모여 투표를 했다”면서 방역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부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이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수용인원을 제한해야 했는데, 700명이 10곳으로 나뉘어 공동의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 70명 정도씩은 자리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는 차치해 두더라도, 굳이 지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서 공동의회를 감행할 만큼 급한 일이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윤성진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A 장로와 사무장을 맡았던 B 장로는 “교단이 지난 총회에서 목사 임기를 연장했으니, 올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답변도 썩 와 닿지는 않는다. 담임목사에 대한 고소장까지 접수된 마당에 후임 목사를 하루라도 빨리 청빙해 교회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청빙 시도 번번이 실패 
담임목사 임기 찬성파 총동원, 왜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에 따르면, 윤성진 담임목사는 2017년 70세가 되면 사임할 것을 장로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당시 정관에 담임목사 은퇴 시점을 70세로 못 받고, 공증까지 받았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당시 정관과 규정에 대해 공증한 서류에는 공증 문서에는 윤성진 목사의 인감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성진 담임목사는 부산영락교회 정관에 시무 연한을 70세로 명시하고 이를 지키겠다며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 연한을 75세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11월 20일 개정한 부산영락교회 정관에는 항존직 임기가 70세로 명시돼 있다. 

 

이후 부산영락교회에는 두 차례나 청빙위원이 조직됐고 후임목사 청빙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교회는 2019년 5월 26일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으로 장로 5명을 선정했고, 다음 달 30일 청빙위원으로 안수집사 1명과 권사 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후 그해 9월 15일에 담임목사에게 관련 자료를 담임목사의 검토를 거쳐 당회에 제출했으나 오히려 청빙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되고 말았다. 윤성진 목사가 돌연 임기 2년 연장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장로 10명이 지난해 10월 26일 윤성진 담임목사에게 임기를 지켜달라는 요청 했으나, 윤 목사는 다음 날 오히려 임기 2년 연장을 위한 목회계획 10가지를 발표했다는 것. 

한 장로는 “당시 제가 당회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서도 충분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아름답게 마치시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담임목사직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보상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회 짓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임목사님으로서도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고, 장로들이 잘할 테니 내려놓으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그래서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요청하며 장로들이 서명을 해서 가져다주고 하다가 봉변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그해 12월 22일 임기 연장안을 내려놓았고, 중단됐던 후임 목사 청빙이 다시 재가동됐다. 교회는 올해 1월 국민일보와 각 교단지를 비롯 언론을 통해 청빙 공고를 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광고료만도 1500만원이 들었다. 후임목사 청빙은 차근차근 진행됐다. 지원자 42명 중 투표를 거쳐 10명을 선정한 후, 청빙위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3명은 영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명은 직접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고 3명으로 압축, 후보자들의 설교 일정까지 주보를 통해 공고하고 8월 당회에서 최종 1명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후보자 한 명이 호남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부인이 호남사람이라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 
이후 11월 1일 김 모 목사를 최종 후호자로 결정해 11월 15일 공동의회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603표, 반대 837표, 무효 20표로 부결됐다. 과정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교역자들의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을 통한 여론몰이가 작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 장로는 “교역자들이 ‘새로 오실 청빙 목사는 옛날에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설교도 잘못하더라. 원고를 보고한다’는 둥 험담을 문자로 교인들에게 뿌렸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한국교회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목사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데다, 여기에 부교역자들이 이같이 나왔다면 휩쓸리는 교인들이 많았을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후 교회는 지난 11월 22일 임시 제직회를 열고, 총회헌법에 맞춰 항존직 임기를 75세로 하자는 의견을 공동의회에 청원했다. 회원 점명이나 제작회원 출석명부도 없는 일반교인과 은퇴자들이 모인 부적법한 제직회라는 주장이 일었으나 여지없이 추인됐다. 제직회가 당회를 월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모두 묵살됐다. 

이날 제직회에서는 의혹이 일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그러나 이는 담임목사의 측근들끼리만 말을 맞춘 엉터리 보고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항존직 임기를 75세로 연장하는 안은 가결 됐다. 

 

양산성전 보상금 문제 해결할 분, 오직 윤성진 담임목사?

윤성진 담임목사가 장로들에게 70세 은퇴를 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아가며 한 약속을 번복한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담임목사로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후임 목사를 통해 교회 안정화를 꾀할 만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번에도 ‘보상금’을 거론했다.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교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통 크게 후임 목사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평화나무 질의에 B 장로는 “양산 성전 보상금 문제를 담임목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그는 “재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해결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양산 성전 보상금을 받는 문제들이 목사님으로 인해 일이 시작됐고, 보상단계에서 그 보상금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상을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 것이냐’라고 묻자, “보상을 받으면 목사님의 뜻이 작용하겠지만...”이라며 얼버무렸다. 이어 “우리 장로 중 보상금에 눈독을 들이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교인들 편에 서서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온 담임목사도 이렇게 흔드는데, 후임 목사가 오면,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기사에서 언급했듯 부산영락교회는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양산시 울금면 가산리 소재 그린벨트 땅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가산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받을 보상금이 200억여원에 달한다. 이미 84억원 가량은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보상금은 내년 초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회 복지법인이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46억원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의문의 대출 사용처 등 재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산 성전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은 후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사 이어짐)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트코인 400억 주인공 실존, 그러나 성공담 이면 살펴야
  • 비트코인으로 400억 벌고 퇴사했다는 그 사람은?
  • 타인 ID 이용 백신맞은 국민일보 취재 논란
  • GS리테일 ‘메갈 손가락’ 논란 일파만파
  • "목사 때문에 이별당했다" 추가 제보
  • '남양주' 조응천, 서울은마아파트로 1년새 4억 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