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국공부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 본부장 이인섭)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침묵하는 대법원장과 법관 등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법관 불법사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사찰’ 사건을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법무부와 대검간의 대립과는 별개로 오로지 “법관사찰문제”에 대해서만 응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은 대법원장 이하 법원 내부에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판결의 정당성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근 공개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분명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사관련 각종 정보와 사상적 동태까지 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상시적, 조직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피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의도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이는 사법체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이 사무처장은 “검찰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면서 나왔던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인터넷으로 취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문건에 나와 있었고,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 할때부터 그런 우려는 계속 있어 왔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판사를 감찰할 권한조차 없는 기관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정보를 취합한 사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찰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포함된 내용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지만 합리적이다’라고 적힌 부분을 예로 들었다. 이 대목에서 은연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가치 판단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본부는 “이는 근거도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심지어 윗선의 왜곡된 의중을 일선 검사에게 교묘히 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왜 법관의 취미와 가족관계를 알고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