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방’ 전광훈 선거법 위반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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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비방’ 전광훈 선거법 위반 기소 송치
  • 평화나무
  • 승인 2020.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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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26일 광화문집회, 28일 자유대연합회 자유한국당 비난 및 신당 지지 호소 관련
경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선거법 재판 중인 전광훈 추가 기소될 듯
평화나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지지’ 채영남 목사 불기소에 항고·재정신청 천명

 

8월 1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전광훈 씨. ⓒ연합뉴스
8월 1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전광훈 씨. ⓒ연합뉴스

❍ 평화나무는 지난 1월 30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방한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광훈 씨의 특정 정당 비난 및 자신의 주도로 새롭게 창당할 신당(자유통일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9월 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전광훈 씨는 지난 1월 25일 광화문집회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4.15총선에서 특정 정당(자유한국당)이 표를 얻지 못하도록 유도 발언했으며, 자신들이 새롭게 창당할 신당(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자고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 이후 26일 광화문집회 현장과 28일 ‘자유대연합 대회’에서도 신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선에서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당 예정인 자유통일당으로 힘을 모으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정의 등)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광훈 씨와 김문수 씨의 집회시 발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평화나무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명선거운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채영남 목사(본향교회,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를 경찰이 지난 8월 26일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할 계획입니다.

❍ 채영남 목사는 지난 3월 22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민형배 집사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후보)이 1부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너무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참 어려운 형국이었는데 여러분이 돕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해 특정후보 지지를 했다고 판단해 평화나무가 지난 5월 20일 고발했던 사안입니다.

❍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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