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지난달 28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면서 사실상 종교인 과세 축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 언론은 4일 현재까지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심층 분석보다는 단순 보도와 개정안을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아이굿뉴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국회 기재위,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기사를 통해 종교인 퇴직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최초 보도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종교인에 대해 부과되는 퇴직소득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된 법안은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일시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무기간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다 전체 과세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신교, “소급·불공평과세 우려 있어 개정안 필요”불교, “퇴직 개념 없어…전별금도 신고 납부”천주교, “퇴직금 개념 명확하지 않아…관련 소득 발생 시 세금 납부”
한국기독공보와 데일리굿뉴스는 각각 1일과 2일에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보도하며 시민단체의 우려와 교계 입장을 전했다.
한국기독공보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세 형평성 논란도> 기사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종교투명성센터의 입장문을 인용해 “신도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종교단체의 재원이 특정종교인 개인의 부로써 자유자재로 이전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종교계의 요구에 또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도했다.
데일리굿뉴스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여부 논란 가중> 기사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행 당시부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종교계 반발과 과도한 특혜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일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데일리굿뉴스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고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종교계는 이러한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만 종단별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의 반응을 살폈다.
데일리굿뉴스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가 "종교인 퇴직소득에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종교인의 소득 과세 이행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과세할 소급과세 우려가 있고, 공무원 등 다른 직업군 및 동일 직업군 종교인 간에도 불공평과세가 될 수 있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계종은 "우리 종단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도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천주교도 퇴직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근로 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키운다”
교계 언론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성명을 발표한 3일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CBS 노컷뉴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뉴스파워, 크리스천투데이, 베리타스 등은 3일 기윤실의 성명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CBS는 <종교인 퇴직금 특혜 비판 목소리 높아져> 기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실상 종교인 과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나무가 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기윤실의 성명을 보도했다. CBS는 평화나무가 “소득세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 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윤실도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전하며 “현재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과잉 대표되어 나타났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기재위, “과세형평성 우려 있어 개정안 논의”
이에 반해 기독교타임즈는 3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 기준 완화로 가닥잡아> 기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
기독교타임즈는 “일부에서는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후퇴한 법률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가 그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기재위의 입장을 전했다.
기재위의 검토보고서도 인용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해서도 과세 돼 소급과세 및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에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해 종교관련 종사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