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명성교회 세습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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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명성교회 세습 옹호‘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03.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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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로 갈등해온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명성교회세습철회예장연대 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이 18일 오전 11시 총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공적조직의 역할을 상실한 총회의 결정에 강하게 거부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다. 또 이날부터 사흘간 금식기도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장병기 목사는 <평화나무>를 통해 “사순절기간 우리자신부터 하나의 밀알이 되는 마음으로 ‘죽자’, 그리고 예수가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법과 원칙이 건강하게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12일?명성교회가 속해있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면서 서울동남노회의 직무와 기능은 결국 정지됐다. 이로써 노회의 행정제반업무는 총회 임원회가 조직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된다.

총회법에 따르면 총회임원회는 노회의 심각한 결격사유로 치리회장 즉, 노회장이 뽑히지 않았을 경우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의 선거에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계 내부에서는 총회의 이번 결정을 두고 명성교회의 불법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총회가 도리어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기 위해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수원 현 노회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의 불법 세습을 반대한 인물이다. 명성교회를 비호하는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노회가 파행되기도 했으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 결의,?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음이 인정됐음에도 총회임원회가 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한 것은 총회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세습금지법을 명성측이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장 목사는 “원래 사고 노회로 지정된 후 총회가 행정제반업무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 지정 이전부터 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돼 개입하고 있었다”며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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