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icon 평화나무
icon 2021-03-27 04:01:57  |   icon 조회: 115

사단법인 평화나무 정관 제3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2021-03-27 04:01:57
183.96.203.9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