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나무 정관 제3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 정관 제3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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