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교회 봉사자들에게 밀린 임금 지급하라”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노동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회 내 봉사자들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교회에서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지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28일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찬송·공연 등을 담당하던 예능위원회 팀장과 헤어메이크업 팀장 등 4명은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는 A 씨 등 원고들에게 모두 1억6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23년 동안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봉사하며 예배 찬양과 연주,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팀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일지 작성은 물론 휴가 시에는 휴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주당 총 노동시간은 적게는 19시간 50분, 많게는 28시간 30분에 달해 모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측은 ‘이들이 성도로서 예배와 봉사의 일환으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교회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직원으로 채용돼 매달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회에서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급여를 교회 성도로서의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도 원고들의 근로 제공이 교회 성도로서의 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교회 측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만민중앙교회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그동안 교회 내 노동자들은 그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교인들은 헌신과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했고, 이런 구조가 교회 내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들의 노동권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